정몽규회장 불구속기소…배임-조세포탈 혐의

  • 입력 200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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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金敬洙)는 25일 정몽규(鄭夢奎)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위장매매를 통해 56억925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정 회장의 승낙을 받고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모(미국으로 도피)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서 씨와 짜고 신세기통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6억60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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