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위헌”…시민단체들 조직적 반발

  • 입력 2006년 4월 6일 16시 31분


코멘트
재건축 단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3·3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건축 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3일 전국 재건축 조합 대표 350여명이 모여 긴급회의를 연 뒤 '3·30 대책 철회를 위한 전국 100만 가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재건련은 3·30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8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17일부터 입법 저지를 위한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단체들의 연합체인 주거환경연합회는 12일 재건축 조합 대표와 교수,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세미나를 열고 14일 정부와 여당에 시민 대토론회를 제안하기로 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도 7일 긴급 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입법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서명운동과 대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번 정책의 실효성과 위헌성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그래도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하면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꺾이기 시작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 등 사업 초기의 저층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2000만~3000만 원씩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5일부터 주택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조건이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일단 해산했다가 나중에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부담금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가칭)'은 재건축 착수시점을 '최초' 재건축 추진위 승인일로 규정했기 때문에 조합을 해산하더라도 개발 이익은 첫 번째 추진위가 승인된 때부터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