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4-01 03:012006년 4월 1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김 씨가 아더앤더슨 한국지사장이던 2000년 현대차그룹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연구개발센터 예정 부지의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1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김 씨가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센터 증축 인허가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에서 받은 수십억 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