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2년이상 거주한 집 귀국후 안팔아도 된다

  • 입력 2006년 3월 2일 0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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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에서 집을 사 2년 이상 살았다면 귀국한 후에도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

또 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외국에서 집을 살 때 100만 달러(약 10억 원·송금액 기준)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져 주거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이 사실상 완전히 자유화됐다.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바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집을 사서 2년 이상 살다가 귀국하면 3년 이내에 반드시 팔아야 했으나 이 의무가 없어진다. 단 주거 기간 2년 미만 때 귀국하면 외국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

1월 초 개인의 주거 목적 해외 부동산 구입 한도를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높인 데 이어 이번에는 한도를 아예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1인당 1000만 달러)도 폐지했다.

또 기업들이 1년 6개월 이내에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수출 채권의 기준을 건당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올렸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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