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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2월 10일 0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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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기준과 졸업 기준의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강철규 위원장은 9일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4월부터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가 30%에서 2008년까지 매년 5%씩, 15%까지 줄어듦에 따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결합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이 자산 6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인데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적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10일 15개 대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그는 삼성의 사회공헌 발표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삼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지는 삼성의 노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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