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변동따른 기업손실 보상…‘날씨보험’ 내년 국내 첫선

  • 입력 2005년 12월 20일 0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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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기상 변동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미리 정한 보험금을 주는 ‘날씨보험’이 내년에 선보일 전망이다.

1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과 국내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은 날씨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최근 실무자급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날씨보험은 기업이 기상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미국과 유럽에선 보편화돼 있다.

현재 기업이 특정한 행사에서 날씨 때문에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일회성 보험이 있지만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액만 보상하고 있다. 이 보험은 손실액 산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기온이나 눈, 비 등 기상 데이터를 지수화해 자본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날씨 파생상품은 관련 법률 개정 문제가 남아 있고 상품성 검증이 안 돼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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