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지구 더 안만든다

  • 입력 2005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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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및 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추진 보고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및 지구가 384곳에 이르는 만큼 더는 늘리지 않겠다는 것.

이미 운용 중인 지역 및 지구는 앞으로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것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특정 토지를 지역 및 지구로 추가 지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규제를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일반 국민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지역 및 지구 지정 실태와 규제 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관련 규제 사항 중 평균 70%가 담겨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만 보고 땅을 개발하다 낭패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장 주택 등을 지을 때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담은 ‘규제 안내서’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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