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확인’ 제도 있는데도 뒷짐

  • 입력 2005년 10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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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위생상태를 사전에 확인해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2년 전부터 시행됐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업체도 등록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검출 사실을 발표한 21일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수입김치 제품의 공장등록 및 인증제를 도입해 수출국 제조업소 또는 재배지역의 위생수준을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제조, 가공 방법,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해 사전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사전확인등록제는 2003년 이미 신설됐다.

하지만 2년간 사전확인등록을 받은 업체는 한 곳도 없으며 현재 등록을 신청해 심사 중인 업체도 국내 제과업체의 중국 현지공장 단 한 곳뿐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대사관을 통해 현지에 이런 제도를 홍보했지만 권고사항이라 실질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미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사전확인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기혜(鄭基惠) 식품영양팀장은 “김치처럼 한국인이 많이 먹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사전확인등록제를 의무화하고 품질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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