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06 03:072005년 10월 6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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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을 토대로 올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 수입을 예상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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