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車 소음-누수 때도 교환-환불

  • 입력 2005년 9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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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새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결함의 범위가 늘어난다.

또 애완견을 산 뒤 보름 안에 병이 들 경우 판매업소가 30일 안에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구입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인 항목을 삭제해 누수나 과도한 소음 등도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한 중대 결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출고한 지 1년 이내인 차의 핸들 브레이크 엔진 동력전달장치에 중대한 결함이 4회 이상 생기거나 수리기간이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하면 새 차로 교환받거나 환불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성능 및 상태 점검을 받은 중고차는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 수리나 보상을 받도록 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가 없어지거나 훼손될 때 주차장 업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애완견 판매업자의 보상 기준도 명확해졌다.

지금은 애완견을 산 뒤 15일 안에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업자가 이를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만 돼 있으나 다음 달부터는 30일 안에 병을 고치도록 기간 규정을 뒀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바꿔주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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