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 배우자공제, 이달중 자진신고땐 가산세 안물어

  • 입력 2005년 5월 18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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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K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지난해 1월 연말정산 때 본인의 착오로 잘못 배우자 공제를 받았고 이를 세무서에서 회사 인사팀에 통보한 탓이다.

올해부터 이런 일로 회사에서 눈총을 받지 않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여 명이며 이들은 31일까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당 공제 사실을 근로자가 속한 회사에 통보해 왔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 원을 밑돌 때만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본인의 단순 착오, 회사 세무담당자의 실수, 의도적인 부당 공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잘못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5월 말까지 세무서에 부당 공제액을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납부세액의 5∼10%)를 물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이달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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