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청 측에 따르면 성서산업단지 등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관내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 금융 부문 등의 지원책을 명시적으로 담은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달서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영자금 융자 알선,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 등 다양한 지원책도 담고 있다.
구청 측은 지난달 이 조례에 대해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이달 중 구의회 승인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053-667-2046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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