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달서구 입주기업 稅혜택… 기업유치조례 이달중 제정

  • 입력 2005년 4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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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구청 측에 따르면 성서산업단지 등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관내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 금융 부문 등의 지원책을 명시적으로 담은 ‘기업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달서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영자금 융자 알선,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무료 법률상담과 자문 등 다양한 지원책도 담고 있다.

구청 측은 지난달 이 조례에 대해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이달 중 구의회 승인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053-667-2046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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