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유예 받은 중소기업은 △신규로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2003년 연평균 보유한 상시근로자 수 대비 ‘10% 이상(증가 인원 10명 이상)’ 늘었거나 △이 같은 규모의 증원을 계획 중이거나 △지난해 창업한 곳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期限)인 ‘조세 시효’가 다 됐거나 탈세 제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신규로 창업한 곳의 경우 2006년(지방 소재 기업 2008년)까지 △기존 기업은 2005년(지방 소재 기업 2006년)까지 세무조사가 각각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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