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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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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에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사장이었던 김연배(金然培) 한화증권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올해 1월 대선자금 수사 때 “대한생명 인수는 한화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었고 당시 정관계 로비용으로 33억원 상당의 채권 구입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002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당시 그룹 구조본에 근무했던 경리담당 직원 등 실무자들을 소환했으며, 한화로부터 대한생명 인수 자료 및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가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한화그룹이 2002년 8∼9월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진 80억원대 채권 중 김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해 온 20여억원의 채권이 실제로는 대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용처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김 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자 김 회장이 갑작스럽게 출국할 수 있다고 판단, 항소심 선고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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