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가 대출할 당시 금리는 6.7%였지만 최근 3개월 사이 금리가 3차례 인하돼 5.95%로 떨어졌기 때문.
경기침체 영향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마당에 무려 0.75%포인트의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실상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
정씨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당초 방침을 바꿔 중도상환 수수료만 내면 새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정씨의 추가 부담액은 1248만원=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은 시중금리에 따라 대출이자가 오르내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모기지론은 고정금리여서 시중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일정하다. 금리가 오를 때는 장점이지만 최근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다.
실제로 1억2000만원을 20년 동안 대출받은 정씨가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은 90만9000원(금리 6.7% 적용)이다.
만약 정씨가 이달 19일 이후 모기지론을 통해 돈을 빌렸다면 5.95%의 금리가 적용돼 매월 85만7000원만 내면 된다. 정씨는 매월 5만2000원을 더 내야 하므로 20년 동안 1248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경우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6월 체결한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대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금융공사는 계약 후 1년 이내 해지 때 중도상환 수수료로 대출금의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를 각각 내도록 했지만 금리 하락 폭이 이보다 더 크기 때문.
정씨의 경우 1년 미만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240만원을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1008만원을 아낄 수 있다.
▽어떻게 갈아타나=대출기간이 짧을수록 금리 인하에 따른 상환액 차이는 적지만 역시 싼 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1억2000만원을 15년 동안 6.7%와 5.95%로 빌릴 경우 매월 내야 하는 원리금은 각각 105만9000원과 101만원으로 대출기간을 감안하면 차액은 882만원이다. 수수료 240만원을 내도 642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은 조건으로 10년 동안 대출했을 때 원리금은 각각 137만5000원과 133만원으로 수수료를 빼더라도 3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신규 대출로 갈아타려면 본인이 모기지론을 이용할 때 찾았던 은행에 가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대출을 받으면 된다. 새로 받은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고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다.
국민은행 리테일상품팀 김선욱 과장은 “지금까지 모기지론을 받은 4만명 가운데 2만5000여명이 6.7%로 계약했기 때문에 신규 대출로 바꾸려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론: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10∼20년 동안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장기 주택 담보대출.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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