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徐鍾大)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은 17일 "판교신도시 인구밀도 및 용적률 수정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면서 "늦어도 내달 초에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통 실시계획이 떨어지면 곧바로 택지공급이 이뤄지고 주택사업자가 결정돼 본격적인 분양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서 단장은 또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택지 채권입찰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1¤2월에 실시되더라도 이를 판교신도시에 적용해 내년 6월 시범단지를 분양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는 284만평 규모로 모두 2만9700가구가 지어지고 벤처단지, 테마파크, 교육시설구역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자족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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