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금융정보 빼내 은행대출

  • 입력 2004년 9월 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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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은행 직원에게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허위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은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양모씨(29)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02년 7월∼2003년 초 생활정보지에 사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 400여명의 금융정보를 제일은행 모 지점 직원 이모씨(37) 등에게서 건네받았다.

양씨 등은 금융정보를 통해 이들의 기존 대출금액과 연체여부를 조사한 뒤 대출이 가능한 고객들을 골라내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17명의 명의로 1억6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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