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8월 말로 예정된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12월 결산법인이나 내야 할 예납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을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은 △상반기 중 수입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으로 올해는 28만여곳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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