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찐쌀 이산화황 과다함유

  • 입력 2004년 8월 19일 0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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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된 ‘찐쌀’에서 표백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최고 7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찐쌀은 일반미를 쪄서 말린 것으로 주로 쌀강정, 미숫가루, 이유식, 떡, 고추장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조제 식품. 농림부 장관의 수입 추천이 필요한 쌀과 달리 찐쌀은 관세 분류에서 쌀이 아닌 ‘기타 조제식품’으로 분류돼 197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중국산 수입 찐쌀 91건을 수거해 지금까지 46건을 검사한 결과 이 중 4건에서 잔류기준(30ppm)을 초과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S식품이 수입한 찐쌀 21t에서 검출된 이산화황은 211ppm으로 기준치(30ppm)의 7배를 넘었다. 또 S무역이 수입한 찐쌀 42t에서도 이산화황이 210ppm 검출됐다.

또 식약청이 수입 찐쌀을 원료로 만든 쌀강정 등 가공식품 5건을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건에서 이산화황 수치가 기준치를 2, 3배 초과했다. J제과의 쌀강정 등 3개 품목의 이산화황 수치는 60∼90ppm이었으며, W식품의 백미찐쌀뻥튀기에서도 90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날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찐쌀의 수입 통관을 잠정 보류하고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농산물과 식품의 변색을 막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많이 섭취하면 두통과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찐쌀 수입량은 1997년 6693t, 2000년 6525t, 2003년 8198t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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