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상최다…상반기 3759건 신청

  • 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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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국민 12명당 1명꼴인 400만명에 육박하면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뒤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허가율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대법원이 집계한 올 상반기(1∼6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3759건으로 작년 1년간의3856건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개인파산제는 1962년 파산법 제정 때 도입됐으나 1997년에야 첫 신청자가 나올 만큼 잊혀졌던 제도.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 신청 건수가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면책허가율도 2000년 58%, 2001년 68%, 2002년 77%, 2003년 89.5%, 2004년 상반기 95.8%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9월 23일 개인회생제도가 실시되면 개인파산의 대안으로 많이 이용될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파산제도도 신청 자격 등에 제약이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법원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개인워크아웃제, 배드 뱅크(Bad Bank)제 등 금융감독기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비해 강제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인력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법원이 채무변제계획에 대한 정확한 심사 없이 채무면책을 남발할 경우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용불량자 구제 문제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파산=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파산자임을 선언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는 것.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의 채무는 소멸되지만 전 재산을 털어 빚잔치를 해야 한다. 면책 후에도 신용불량 기록은 남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개인회생=현재 있는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법원이 승인한 채무변제계획서대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된다. 하지만 계획대로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조정은 무효로 돌아간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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