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혁신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감독 체계개편 및 운영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29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관련 각종 법안의 제정 개정권 등 금융감독 일반 업무는 금감위가 전담토록 하고 재경부는 금융위기 발생 때에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갖고 있는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탁업법 등 13개 금융시장 감독 관련법의 시행령이 금감위의 감독규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 조직을 유지하지만 감독업무를 상당 부분 금감위로 넘겨주고 고유의 검사업무에만 주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권한 축소에 따른 재경부의 반발 등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관련 기관간의 갈등과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혁신위의 이 같은 방안을 감독기구설치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다음달 중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최종 조율작업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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