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추진 기업에 조건부 토지수용권

  • 입력 2004년 6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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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함께 개발할 ‘기업도시’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들어설 전망이다.

또 정부 대신 기업이 기업도시의 토지수용권 및 이용권을 갖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조건부 토지수용권’ 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재덕(崔在德) 건교부 차관과 관계부처 국장급,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도시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25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 안에 1, 2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우선 다음달 1일 신도시기획단에 ‘기업도시과’를 설치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조만간 산하에 ‘기업도시지원위원회’를 발족해 기업도시와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지원제도를 총괄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지방분권 및 수도권 집중억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어 기업도시가 수도권과 충청권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광서 건교부 신도시기획과장은 “이미 투자가 활성화된 지역(수도권과 충청권)에 기업도시가 들어선다거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업에 돌아갈 경우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기업도시는 투자활성화와 함께 국토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기업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에 토지수용권이나 아파트 분양권한 등 이용권을 주는 대신 기업이 학교 병원 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지어 정부나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게 하는 형태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환수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지원 실무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공장 등 산업시설과 주택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 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돼 생산 및 주거여건이 함께 갖춰진 자족형 도시. 일본의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가 대표적인 기업도시로 꼽힌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해 대부분 산업시설만 들어서는 산업단지와는 차이가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기업도시와 관련된 재계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구분내용
기업주도 개발기업에 토지수용권, 조성토지처분권, 주택공급방법 자율결정권 부여
부대시설학교 병원 체육 및 관광시설 설치 자유화
세제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대기업 관련 규제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부채비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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