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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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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1일 법무부 및 금융기관들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도입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보고 대상에서 수표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란 현금거래 규모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는 돈세탁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등이 거래내역을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경부 당국자는 "당초 자기앞수표도 보고 대상에 넣을 방침이었으나 법무부 등에서 수표는 현금과 달리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가 쉬운 만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보고대상 현금거래 금액을 5000만원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민 외환 신한 한미 하나 우리 조흥 제일 등 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00만 이상~1억원 미만의 현금거래는 전체 거래 건수의 0.55%, 1억원 이상 거래는 0.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대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해지면 전체 거래의 1% 안팎, 1억원 이상으로 결정되면 0.5% 정도가 FIU에 보고된다. 금융기관의 보고 시한은 '거래 후 30일이내'로 정해졌다.
재경부는 다음달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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