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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3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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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 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심사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4분기(1∼3월) 지가(地價)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오산시(5.33%)와 광명시(5.09%), 광주시(5.06%), 여주군(4.29%), 의왕시(3.08%), 이천시(3.08%) 등 경기지역 6개 시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웃돌면 일단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다.
이들 지역 이외에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5.84%)과 아산시(5.33%), 천안시(5.21%), 경기 김포시(4.21%)와 성남시 분당구(4.03%), 서울 용산구(3.93%)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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