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재건축 소형아파트 수시 재조정

  • 입력 2004년 4월 2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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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8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6.7% 인상했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이달 30일 이후 최초로 매매·상속·증여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택을 매매했을 때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Q:이번 기준시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A:29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된다. 또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전국 104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과와 세원관리과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Q:재건축을 추진하는 소형 고가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더욱 올린다고 했는데….

A:국세청은 이들 아파트 값이 일정 기준 이상 뛰면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시가연동제를 도입해 거래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인 고가 아파트는 가산율을 적용해 기준시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Q:‘일정 기준’은 무엇을 뜻하나.

A: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 고시했을 때 적용했던 기준인 △매매가 평균 상승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상승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국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른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기준시가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Q: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계산한 것보다 많으면 어떻게 구제받나.

A:납세자가 증빙을 갖춰 양도세 신고기한 안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세무서는 양도세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기준시가 상승금액 상위 10개 아파트
순위위치아파트평형기준시가(만원)상승금액(만원)
2003.4.302004.4.30
1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102180,000270,00090,000
2타워팰리스2101162,000243,00081,000
3강남구 압구정동한양298128,700170,00041,300
3구현대665103,500144,80041,300
5강남구 대치동개포우성1 65121,500162,00040,500
5강남구 압구정동구현대780166,500207,00040,500
7신현대125688,200126,00037,800
8강남구 삼성동골든빌106135,000171,70036,700
9송파구 문정동훼밀리6880,100116,10036,000
10강남구 압구정동한양869121,500156,60035,100

기준시가 상위 10개 아파트
순위위치아파트평형기준시가(만원)비고
1서초구 서초동트라움하우스3180324,000조정
2강남구 도곡동힐데스하임빌라160315,000조정
3타워팰리스102270,000조정
3타워팰리스3100270,000신규
5강남구 논현동논현동파라곤90261,000신규
6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2101243,000조정
7강남구 청담동청담로얄카운티116234,000조정
8대우로얄카운티3122227,700조정
9용산구 이촌동LG한강자이92220,500신규
10서초구 서초동서초가든스위트107213,750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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