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외국의 경우 지배주주가 세금 납부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 우대조치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지배주주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10∼30% 할증 과세해 몇 대에 걸친 가업(家業) 상속형 중소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3∼5배 중과세하는 제도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사무실이나 영업점포 등 기업보유 토지를 합산해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을 토지 과다보유자로 몰아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0.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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