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축때 지방세 重課 기업 투자의욕 가로막아”

  • 입력 2004년 4월 7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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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과중한 세금부담이 창업이나 투자 등 기업의 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업 지배주주의 상속세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수도권 신증축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의 경우 지배주주가 세금 납부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 우대조치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지배주주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10∼30% 할증 과세해 몇 대에 걸친 가업(家業) 상속형 중소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3∼5배 중과세하는 제도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사무실이나 영업점포 등 기업보유 토지를 합산해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업을 토지 과다보유자로 몰아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0.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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