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항-항만 화물 통관 9.6 → 5일로 단축된다

  • 입력 2004년 3월 2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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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입 관문 1호인 부산항에서 지난해 처리된 화물은 105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적정 처리능력인 628만TEU를 훨씬 웃도는 물량이다. 인천국제공항도 적정 능력(170만t)의 112%인 190만t을 처리했다. 물동량이 늘면서 수입화물을 처리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다. 화물이 항만 또는 공항에 입항한 뒤 세관에서 통관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6일. 이웃 일본이 3.1일인 것을 감안하면 물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공항만 터미널의 만성적인 화물 적체도 점점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관세법 개정에 따라 이달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의 통관체계가 대폭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항과 항만 세관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수출입이 많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증거인데 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 번거로운 통관절차 탓에 불편이 많았죠.”

삼성전자에서 수출입 화물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황동준 수출입지원그룹장(44). 반도체와 휴대전화기 등 주력 생산품 공장이 하루 24시간 가동되면서 회사 안에서 그의 책임도 막중해졌다.

삼성전자의 수출입 건수는 매월 평균 1만여건. 한 달에 관세 등 세금을 1만여번 내는 셈이다. 현재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사후 정산제도 등을 이용해 세금 납부 업무 등을 간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300∼400건에 이르는 통관 관련 업무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4월부터 세금을 1년에 12번만 내면 되죠. 이에 따른 금융비용도 연간 30억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절약 등까지 감안하면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지겠죠.”

▽관세 한 달에 한 번 납부=수입물품을 통관할 때마다 납부했던 세금을 앞으로 한 달치를 모아 한꺼번에 납부하는 ‘월별 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뒤 관세를 납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15일에서 최장 46일까지 연장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수입 사업장은 약 5570곳. 매월 2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사업장 1만7500여곳 가운데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성실 납세자’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연간 납부세액 18조원(2003년 기준)에 대한 금융비용 517억원과 일괄 납부에 따른 부대비용 17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이 스스로 세금 심사=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신이 낸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뒤 적게 낸 세금을 보충하는 ‘자율심사제’가 마련됐다.

그동안 세관에서는 불성실 납세자로 추정되는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차원에서 강도 높게 심사한 뒤 관세 탈루액을 적발하고 추징해왔다.

다음달부터는 업체가 자율 심사한 뒤 적게 낸 세금을 3개월 안에만 추가로 납부하면 세관의 ‘건별심사’ ‘기획심사’ ‘환급심사’ 등 귀찮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산세도 내지 않는다.

▽공항만 통관체계 24시간 가동=4월부터 부산항의 물류 신속화를 위해 부산세관의 일부 하역작업과 관련된 부서에 24시간 근무지원 체제가 구축된다. 또 밀수 등을 적발하기 위한 컨테이너 검색기 4대 가운데 1대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도착하는 화물도 입항 즉시 하역작업이 가능해져 화주가 화물을 기다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야간에 도착하는 화물의 하선신고서 등은 다음날 처리됐다.

이에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임시 개청’이란 제도를 운영해 야간에 도착하는 특송화물에 대해 통관 서비스를 했다. 임시 개청은 세관 근무시간 외에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 임시 개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임시개청 건수는 10만4523건, 수수료는 22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의 주요 공항만 세관이 24시간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시 개청 신청은 물론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입 물품 검사 빨라진다=수입 물품의 검사장소가 세관 사무실과 떨어져 있더라도 세관 공무원이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현장에서 ‘원격’ 검사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검사장소에서 세관 사무실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통관지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밖에 수입 물품의 신고에서 반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장 15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등 입항지 보세구역 안에서 보관된 화물이 신속하게 반출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입항에서 통관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9.6일에서 5일 안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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