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접대비 입증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 입력 2004년 1월 7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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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국세청의 기업 접대비 규제강화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8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접대목적이나 접대상대방 등을 기록 및 보관할 경우, 기업의 거래선 노출, 사업기밀 누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박형서 팀장은 "접대비 50만원은 향락성 접대가 아닌 경우에도 인원 수에 따라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금액이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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