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 입력 2003년 12월 9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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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 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9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이 '풍수해 등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면서 건축물의 소유·점유·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주변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 법안은 국회 재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재규(柳在珪·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행자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제 23조 1항에 '건축물의 소유·점유·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 2항에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위반 시 제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 6월 행자부에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입법화를 건의한 바 있다.

올해 첫눈이 내린 7일 '재해극복범시민연합'이 내 집 앞 눈치우기를 내용으로 하는 '제설제빙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시민단체들은 줄곧 입법화를 요구해왔으나 작업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물주들의 반대가 예상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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