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대책' 한달]국회 공전 '암초'…추가대책 지연될수도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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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으로 예고된 후속 조치들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따른 국회 공전(空轉)이라는 걸림돌에 부딪혀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결정된 조치들=정부가 주택 공급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최근 2차 뉴타운 대상 지역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시 양산시 등 6대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 100만 가구와 10년 민간 장기임대 50만 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택지공급가격을 인하해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도 개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했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자금 출처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 3일과 11일 잇따라 종합세무대책을 발표하고 중개업소 231곳과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 과표(課標)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27일 재고시했다.

▽걸림돌로 추가대책 시행 여부 비상=‘10·29 대책’의 후속 방안 가운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은 현재 대부분 국회에 상정돼 있다.

△주택실거래가 신고제 도입과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조합자격 전매 금지 △내년 1월 1일 폐기 예정인 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무기한 연장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등이다.

문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반발해 의안 심의를 거부함에 따라 이들 법안 처리가 전면 중단됐다는 것.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이후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그만큼 시행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10·29 대책’ 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찾아갔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1단지의 L공인 관계자는 “잠실 일대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도 최근 보름 만에 4000만∼5000만원 가격이 오를 정도로 수요층이 두꺼운 곳”이라며 “정부의 안정대책 후속 조치가 늦어질수록 매도자는 관망세가 되고 매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부동산 안정대책 관련 방안
법안주요 내용소관부처
주택법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상복합아파트분양권 전매금지, 분양가 원가공개, 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분양가 규제건설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자격 매매 금지,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 절차 간소화건설교통부
부담금 관리기본법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시한 내년 이후로 연장기획예산처
소득세법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재정경제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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