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홍훈)는 20일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 20명이 LG계열사와 구씨 및 허씨 일가 3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구씨 및 허씨 일가 3명의 지분(0.85%)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인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G화재와 LG투자증권의 지분(5.02%)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LG그룹은 21일 하나로통신 임시 주주총회에서 구씨 등 3명의 지분을 뺀 17.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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