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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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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혐의 사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면 관련 업체들은 과징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증자분을 원상태로 복구토록 하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1일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신용카드사들의 대규모 증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했다”며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인지를 확정해 6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의 증자에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참여했는지와 후순위채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매입해 줬는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월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금융기관을 통한 대규모 지원과 함께 기존 대주주에게 6월까지 책임지고 자본을 확충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의 경우 기존 주주가 아닌 계열사들이 증자에 참여했으며 후순위채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값에 사들여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카드사들의 자본금 확충을 지시했더라도 증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각계의 비판을 무릅쓰고 카드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방안과 일정부분 배치돼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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