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복권 팔면 벌금300만원

  • 입력 2003년 9월 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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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로또를 포함해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복권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로또복권을 제외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으로 제한되고 100만원 이상 고액 당첨자에 대해서는 신분 노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제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복권판매 금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져왔으나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정식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는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처리된다. 제정안은 또 각 관련 부처가 맡아오던 10개 일반 복권과 로또복권 업무를 기획예산처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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