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부동산 개인별 합산 누진과세”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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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위해 전국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과표도 점차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첨단 업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어 늦어도 올해 안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조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경제부총리 취임 6개월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인별 전체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금명간 구체적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재산세가 중과(重課)되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전국에서 5만∼1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앞으로는 건수 위주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방향으로 질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아니면 해외로 빠져나갈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투자를 허용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화성공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세입 등 형편을 고려해서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올해 안에는 내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내년 경제사정에 대해서는 “내년에 거둬들일 법인세가 올해보다 최소한 3조원 이상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경제가 차츰 회복 조짐을 보여 내년에는 5%대의 성장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열린 태평양경제협의체(PBEC)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노동관계법, 노사 시스템과 관행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출 것”이라며 “한국의 해고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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