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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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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제소의 첫 절차로 주(駐) 제네바 대사 명의로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미국에 전달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고 올 7월 23일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올 6월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해 44.29%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양자협의 요청에 따라 한미 양국은 60일 동안 협의를 한 후 패널(WTO가 구성하는 통상 분야 심판)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최종 판정을 받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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