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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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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8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고건(高建) 국무총리,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중앙정부가 주택 과다보유 억제, 지방세 과세표준 조정 및 누진세율 적용 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택지 확보 및 건설 절차 간소화(현행 4년에서 2년6개월)에 필요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고 정세균 의장이 전했다. 정 의장은 “4조원의 추경예산 중 임대주택의 조기 완공을 위해 약 11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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