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혐의자 세무조사]조사대상 3명중 1명 서울거주자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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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3일 충청권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방침을 내놓은 것은 이 지역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세청은 충청권 외에도 서울 강남지역이나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인 경기 김포, 파주시 등에서도 투기 조짐이 보이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조사 대상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충청권 세무조사 왜 하나〓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휴자금이 행정수도 이전지로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 유입으로 투기가 일어나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토지보상비 증가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로 세무조사 대상 지역인 충청권 6개 시, 5개 군 가운데 대전은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따른 가수요가 생겨 지난달 29일 고시된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26.0%나 올라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투기 혐의자 3분의 1은 서울 사람〓국세청이 선정한 조사대상자 600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203명(33.8%)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충청권 188명(31.3%) △경기 강원 177명(29.5%) △기타 32명(5.4%) 등이다. 특히 별도 조사 대상인 기업형 ‘원정 떴다방’은 12곳 모두 서울 강남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실수요자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입증했다.

▽세무조사는 실제거래가액 기준으로=국세청은 조사대상자 600명의 모든 부동산 거래내용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거래 관련자의 금융거래 확인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모나 친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큰손’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투자한 혐의가 있는 등 부동산 매입자금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좌추적을 포함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실제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명의신탁한 차명(借名)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확인조사 등을 통해 실제 권리자를 찾아내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키로 했다. 또 이 부동산이 팔렸으면 양도대금 사용처도 함께 조사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차명 부동산이 적발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원정 떴다방’은 별도 조사=소액 투자자나 전주(錢主)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규모 땅 투기에 나서는 기업형 ‘원정 떴다방’ 12곳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컨설팅’ 같은 간판을 내걸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텔레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일반 투자자를 모집, 비싼 가격으로 땅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 업체 중 한 곳은 개발지역 토지 26만평을 110억원에 산 다음 일반 투자자 700여명에게 토지 매입가격(평당 2만∼3만원)보다 2∼4배(평당 5만∼10만원) 높은 가격으로 분할 판매(100∼300평 단위)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적자를 낸 것으로 조작해 법인세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를 통해 땅을 산 사람도 탈루 혐의가 짙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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