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전문 투기세력이 이들 지역에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전산분석을 통해 투기 혐의자 명단을 파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단속할 투기 유형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이들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만30세 미만 연소자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 이상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 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본인과 친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특히 땅 투기는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매입 자금을 대주는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하고 탈루규모가 크면 검찰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기소되면 포탈세액의 최소 3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이 될 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자료를 정밀 검증하고 가격 동향을 매달 점검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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