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포-파주 투기혐의자 정밀분석

  • 입력 2003년 5월 1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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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지로 확정된 경기 김포·파주 지역의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정밀 분석에 나선다.

국세청은 11일 전문 투기세력이 이들 지역에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전산분석을 통해 투기 혐의자 명단을 파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단속할 투기 유형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이들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만30세 미만 연소자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 이상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 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본인과 친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특히 땅 투기는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매입 자금을 대주는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하고 탈루규모가 크면 검찰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기소되면 포탈세액의 최소 3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투기꾼들의 투기대상이 될 만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자료를 정밀 검증하고 가격 동향을 매달 점검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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