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수출업계 'CCC<강제인증제>'비상

  • 입력 2003년 4월 21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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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준비 부족으로 대중(對中) 수출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무역협회, KOTRA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325개 품목에 대해 CCC 인증 마크가 없을 경우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이 제도는 기존의 CCIB(수입품에 대한 인증) 마크와 CCEE(중국 자국 생산품에 대한 인증) 마크를 통합한 것으로 CCC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은 대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내 유통도 금지된다.

CCC 마크를 달아야 하는 품목은 주로 전기, 전자, 자동차 제품으로 지난해 대중 수출액의 13.8%(39억달러)를 차지하며,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투자기업의 24.5%도 CCC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면 3만위안(약 4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인증이 없는 제품은 통관이 보류되므로 수출 차질 외에도 창고 이용료까지 부담하게 돼 이중의 피해를 본다.

무역협회가 최근 대중 수출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6%가 CCC 제도를 잘 알지 못했으며, 50%가 인증 취득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품목이 인증 대상인지를 안다 해도 CCC 인증 취득에는 평균 3, 4개월이 걸린다.

국내에는 CCC 인증을 대행하는 기관이 10여개 있으나 인증신청 접수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 KOTRA의 황재원 해외조사팀 과장은 “인증 대행료까지 합쳐 인증 획득을 위한 총비용이 1300만∼15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CCC 인증 절차를 돕기 위해 700만원까지 인증 자금을 지원해 주고 최단 시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곧 시행키로 했다.

▼CCC 인증 주요 제품▼

휴대용 무선전화, 컬러 TV, 모뎀, 팩스기, CD플레이어, 프린터(도트식, 레이저, 잉크제트), 스캐너, 현금출납기, 진공청소기, 가정용 전동공구, 헤어드라이어, 전기다리미, 마이크로 오븐, 전기밥솥, 전기 스탠드, 퓨즈, 계전기, 플러그와 소켓(전압 1000V 이하), 승용차, 소형버스, RV차량, 크레인, 트레일러, 안전벨트, 자동차용 섀시 등 총 325개 품목

자세한 내용은 KOTRA 중국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china.org) 참조.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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