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보험제도 추진…농사짓다 다쳐도 産災수준 보상

  • 입력 2003년 4월 4일 18시 40분


코멘트
농림부는 4일 농사를 짓다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농업재해상해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영농작업시의 사고 유형과 사고율 등을 조사하기 위해 상반기 중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농민이 낼 보험료 중 일부를 기금이나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영농기계화에 따라 농촌에서도 산업현장과 같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보험 형태의 안전장치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