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이르면 9월 시행

  • 입력 2003년 3월 13일 18시 44분


코멘트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연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투자신탁의 장기간접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가계대출의 만기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與野政) 경제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기업연금법안을 6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연금제도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업과 종업원이 매월 일정금액(갹출금)을 내 예금 주식 채권 등에 장기간 투자하고 그 운용 성과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노사가 현행 법정퇴직금제와 기업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업연금제도 도입 방안에서는 갹출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자신도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갹출금을 미리 정하는 ‘확정갹출형’과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하는 ‘확정급부형’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금 운용은 외부 전문기관이 맡는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기업연금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또 중소기업 인력 지원대책 마련 등 각 당의 공통 공약은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보완대책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소송제기가 무고(誣告)로 판명됐을 때 해당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법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정부는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대출을 지원, 서민 금융이용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제도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