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도 문답풀이]업종별 경비공제기준 세분화

  • 입력 2003년 3월 4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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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자영업자의 세원(稅源) 노출에 있다. 세금을 부과할 때 근거 자료가 되는 장부 작성을 유도해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

여기에다 장부 없이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 임차료나 인건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영수증을 써 준 사업자의 소득이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노리고 있다. 기준경비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

A: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 가운데 전년 수입금액(매출)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단 복식부기장부나 간편 장부를 쓰는 사업자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무기장 사업자들 가운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닌 영세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Q:단순경비율은 어떤 개념인가.

A:지금까지 시행된 표준소득률 제도와 유사하게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비율은 금융기관, 시민단체,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경비율 심의회’에서 3월말경 결정할 예정이다.

Q:서울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장부를 쓰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000만원이면 소득세로 얼마를 내야 하나.

A:매출액이 9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아직까지 업종별로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10%라고 가정하면 수입금액 4000만원에서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10%)을 곱해서 나온 400만원을 뺀 3600만원이 소득금액이 된다. 여기에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표가 40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이 18%. 따라서 과표와 세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내면 된다. 이때 전년도 매출이 일정 규모(4800만원) 이상인 무기장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10%도 따로 붙는다.

Q: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A:매입비용과 임차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둬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한다.

다만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1건당 비용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이 면제되기 때문에 영수증만 챙기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Q: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인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다.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가.

A:가능하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 02-397-1746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기준
구분2002년∼
2003년 귀속
2004∼
2005년 귀속
2006년
귀속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1억5000만원
미만
9000만원
미만
72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9000만원
미만
6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6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 자료:국세청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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