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기존 헌법해석 바꿔서라도 상속 증여 완전 포괄제 도입”

  • 입력 2003년 1월 2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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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최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기존의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임기 중에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제도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노 당선자는 22일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실무진이 이 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법률을 공부한 조세전문가로서 이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상속 증여 요건과 관련한 법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과세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정면 반박하는 것인 데다 일부 법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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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 당선자는 미국을 예로 들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잘못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고 우리 헌법도 한번 ‘손을 보자’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라며 “헌법 해석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불변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 당선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게 법의 정신”이라며 “우리나라는 유능한 회계사와 변호사가 짜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측은 연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도입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세법에 구체적으로 상속증여 행위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상속 증여 행위만 인정되면 과세할 수 있는 제도. 재벌의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노 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세법은 미리 규정한 12가지 상속증여 유형에 해당돼야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어 변칙상속 증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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