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물품-공사대금 은행계좌 통해 받는다

  • 입력 2003년 1월 5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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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에 납품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은행계좌로 실시간 수령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부터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국고금 실시간 계좌이체 제도를 올해부터 모든 국고금으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이 제도 실시로 정부 납품업체나 공사업체들이 대금을 은행계좌로 실시간 수령할 수 있게 됐으며 국고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던 국고대리점(금융기관)의 관련업무가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행정관서가 각종 납품 및 공사 업자들에게 국고금을 지급하려면 국고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 국고대리점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절차가 번거롭고 대금지급에 시간이 걸렸다.

국고금 실시간 계좌이체제도 전면 시행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의 국고금 지급시 발행하던 국고수표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이와 함께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ARS,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하는 전자납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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