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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26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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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축허가를 받기도 전에 층별 분양업종을 표시하는 광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분양광고를 낼 때는 ‘토지 매입을 ○○% 끝냈음’, ‘토지매입 후 건축심의 단계임’, ‘건축허가 신청 단계임’ 등의 표현을 써 건축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권고했다. 콘도미니엄 회원을 모집하면서 공동소유권이 보장된다거나 성수기(盛需期)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도 새로 단속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 밖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과 관련, 하위등급을 받고도 상위등급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도 단속키로 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