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고 동포 24일부터 취업허용

  • 입력 2002년 12월 5일 18시 29분


조선족 등 일부 외국국적 동포들이 24일부터 음식점이나 청소업체의 직원, 간병인, 가정부 등으로 최대 2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국적 동포 중 방문동거 비자를 가진 1만5000여명도 합법 취업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5일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업종과 규모, 절차 등을 규정한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으로 한국에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는 10일부터 관련 비자를 받아 24일부터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는 유흥업소를 제외한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일반 및 산업설비 청소업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보육원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또 개인 간병인과 가정부로도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허용하기로 했던 경비업은 외국국적 동포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허용 규모는 5만명이지만 이번에는 2만5000명만 우선 허용하고 남은 인원은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들의 출국상황을 보아가며 조정하기로 했다. 외국국적 동포가 특정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음식점업 1만7500명 등으로 업종별 정원을 정했다.

방문동거 비자를 받은 외국국적 동포는 입국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희망업종 등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

고용주도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간 내국인을 쓰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는 경우 24일부터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구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용주의 내국인 채용 기피를 막기 위해 합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내국인 근로자 채용을 거부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2개월간 내국인을 먼저 채용하도록 한 뒤 그래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국적 동포의 고용을 허용하는 유예조치를 두었다.또 외국국적 동포의 과잉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하면 2명 이내, 6∼10명이면 3명 이내, 11∼15명이면 5명 이내, 16∼20명이면 7명 이내, 21명 이상이면 10명 이내에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도록 인원을 제한했다.이번에 취업하는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사업주의 휴·폐업이나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는 직장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정부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인이 보수체불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했다.노동부는 “내년에는 경기 전망과 서비스 분야의 인력부족 실태 추이 등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업종과 규모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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