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 80% 정부서 보전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53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보상금액이 ‘명목 조수입(粗收入) 하락분의 80%’로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22일 5차 본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농특위가 소득보전율에 대한 결론을 유보함에 따라 일단 70%를 기준으로 농가와 계약을 하고 있으나, 농특위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80% 보상 기준을 곧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벼 재배 논 3만㏊를 대상으로 생산조정제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신청 농가는 임차료 수준의 보상금을 해마다 받는 조건으로 3년 동안 관상수, 경관(景觀)작물, 사료작물로 전작(轉作)하거나 휴경(休耕)해야 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