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3일부터 금지…서울등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로

  • 입력 2002년 9월 2일 17시 46분


3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시의 일부 지역, 인천 삼산택지개발사업 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시(市)급 지역은 청약경쟁 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공포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 지역 △고양시의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 2지구 △남양주시의 호평동, 진접지구, 마석지구, 평내지구, 가운지구 △화성시의 태안읍, 발안지구, 봉담지구, 동탄지구 △인천 부평구 삼산1지구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분양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반드시 공개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할 때 50% 이상을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며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을 선착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직장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가구원 전부가 이사할 때는 분양권을 마음대로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거주자는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전매가 허용된다.

또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가구원이 모두 해외로 이사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넘겨줄 때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시군 단위로 3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인 지역에서 2개월간 ‘5 대 1’인 지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 실적이 몇 년간 크게 줄었거나 주택의 전매가 많은 지역,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청약경쟁 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개추첨 분양방식만 의무화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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