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기준경비율制' 비상

  • 입력 2002년 8월 2일 18시 37분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기준경비율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대란(大亂)’에 휩싸일 전망이다.

2일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기준경비율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있다.

세경세무법인 유찬영(劉燦榮) 대표세무사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세를 추산해본 결과 세금부담이 20, 30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준경비율 제도의 개념과 적용 대상〓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추계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지난해까지 시행된 표준소득률 제도에서는 실제비용에 상관없이 수입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을 계산했다.

이에 비해 기준경비율 제도에서는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 등은 실제비용을 경비로 인정하고 기타경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준소득률 제도에서는 원재료를 사거나 임금을 줄 때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받아둘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 제도에서는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된다.

기준경비율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 85만6000여명 가운데 수입금액이 일정액(음식점은 9000만원)을 넘는 사업자들이다.

▽준비 소홀하면 세금부담 얼마나 늘어나나〓올해 연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으로 예상되는 음식점 주인 A씨의 사례를 통해 계산해봤다.

장부를 쓰면 수입 1억5000만원에서 경비 1억3500만원을 뺀 소득 1500만원에 대해 118만8000원의 세금을 낸다.

A씨가 인건비 매입경비 임차료 등을 지출하고 절반만 증빙자료를 챙겨뒀다면 세금은 1690만9200원으로 14배 증가한다.

극단적으로 가정해 A씨가 주요경비 증빙자료를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면 세금은 28배나 많은 3306만6000원에 이른다.

성열건(成烈建) 세무사는 “중소 자영업자들은 일용직 종업원의 임금 임차료 재료구입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기준경비율제 아래서는 고스란히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1억5000천만원 매출 음식점 사업자의 세액 차이 (단위:원)
구분기장(記帳)사업자주요 경비 증빙자료가절반만 있을 경우주요 경비 증빙자료가전혀 없을 경우
수입금액150,000,000150,000,000150,000,000
주요경비인건비38,000,00019,000,0000
매입경비45,000,00022,500,0000
임차료18,000,0009,000,0000
기타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34,000,000
(실제 지출비용)
30,000,000
(기준경비율 적용)
30,000,000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수입금액-경비)15,000,00077,600,000120,000,000
소득공제4,000,0004,000,0004,000,000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11,000,00073,600,000116,000,000
산출세액(주민세 포함)1,188,00016,909,20033,066,000
음식점의 기준경비율은 20%라고 가정. 소득공제는 4인 가족 기본공제만 적용. 무기장 가산세 등은 제외. 자료:세경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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