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동산]한계농지에 콘도-미니골프장 허용

  • 입력 2002년 7월 17일 18시 41분


이르면 내년부터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민간사업자가 미니골프장이나 콘도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도시민이 농촌의 면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들이면 1가구 2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촌투자유치 대책안’을 마련,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안에 농어촌정비법과 농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도시의 돈, 농촌으로 끌어들이기〓농림부 방안에 따르면 전국 6억3000만평의 한계농지에 미니골프장 전원주택 콘도 실버타운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때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에만 허용하던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도시민이 농촌지역 주택을 소유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면지역 주택.

이와 함께 도시민이 농지를 사들여 회원제형 주말농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상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학수(丁鶴秀)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농촌인구와 농가소득이 계속 줄고 있어 농촌의 자생적 성장은 한계에 부닥쳤다”면서 “도시의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여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부처간 의견조율 어려울 듯〓농림부 방안 곳곳에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이 들어 있어 실현된다면 도시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이에 반대하는데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농림부 방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

예를 들어 농촌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의 예외 인정 방안은 재경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세제 전문가들은 농림부의 제안을 계기로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연구위원은 “현행 양도세제는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사도록 유도해 본래 취지와는 달리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을 몇 채 소유했건 관계없이 개인이 일정기간에 일정액을 넘어서는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소득세로 과세하면 농촌주택 매입 등의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것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한계농지=평균경사율 15% 이상이거나 다른 농지와 연결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2㏊(6000평) 미만의 농지. 현재 전국적으로 21만㏊(6억3000만평)의 농지가 한계농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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